🔍 2025 취득세율표 (주택 유상취득)
| 주택 수 / 지역 | 조정대상지역 | 비조정대상지역 |
|---|---|---|
| 1주택 | 1 ~ 3% | 1 ~ 3% |
| 2주택 | 8% | 1 ~ 3% |
| 3주택 | 12% | 8% |
| 4주택 이상 / 법인 | 12% | 12% |
※ 오피스텔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4.6% (취득세 4% + 농특세 0.2% + 교육세 0.4%)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.
취득세 + 복비(중개수수료) + 이사비용 통합 견적
| 주택 수 / 지역 | 조정대상지역 | 비조정대상지역 |
|---|---|---|
| 1주택 | 1 ~ 3% | 1 ~ 3% |
| 2주택 | 8% | 1 ~ 3% |
| 3주택 | 12% | 8% |
| 4주택 이상 / 법인 | 12% | 12% |
※ 오피스텔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4.6% (취득세 4% + 농특세 0.2% + 교육세 0.4%)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.
이사비용은 일반적으로 평형(짐의 양)과 이동 거리, 사다리차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
본 계산기에서는 평균적인 포장이사 시세를 기준으로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추산된 금액을 보여드립니다.
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, 이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.
아닙니다.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, 1주택자와 동일한 일반 세율(1~3%)이 적용됩니다. 단, 처분 기한(일반적으로 3년)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네.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세율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. 단,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4.6%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.
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,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. (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대상)
직접 등기(셀프 등기)를 하면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미비 시 리스크가 있으므로, 일반적으로는 안전을 위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